기업직업훈련카드
주요내용
지원대상
① 최근 3개년(2021~2023년)간 사업주훈련에 참여한 이력이 없는 기업
② 상시근로자수 50인 미만 기업
* 상시근로자수는 신청일 기준의 고용보험 DB에서 확인되는 인원으로 산정
신청방법
사업주훈련(고용환급과정)과 기업직업훈련카드 비교
기업직업훈련카드 | 사업주훈련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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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의 | 중소기업의 재직자 직무능력 향상에 필요한 훈련과정을 한도 내 기업훈련 여건 및 수요에 맞게 수강할 수 있는 훈련바우처 | 사업주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경우 교육비를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능력개발 향상을 도모하는 제도 |
지원대상 | 우선지원대상기업 중 아래 ① 또는 ②에 해당하는 기업의 근로자 ① 최근 3개년(2021~2023년)간 사업주훈련에 참여한 이력이 없는 기업 ② 상시근로자수 50인 미만 기업 * 상시근로자수는 신청일 기준의 고용보험 DB에서 확인되는 인원으로 산정 |
• 고용보험 피보험자 •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아닌 자로서 해당 사업주에게 고용된 자 • 해당 사업이나 그 사업과 관련되는 사업에서 고용하려는 자 (채용예정자) |
교육비 지원한도 |
기업 규모에 따라, 500만원부터 납부한 고용보험료의 240%까지 훈련바우처 지원 • 50인 미만: 5백만원 • 50인 이상: 납부보험료의 240%한도 |
납부한 고용보험료에 따라 지원 • 우선지원기업: 고용보험료 X 240% • 그 외: 고용보험료 X 100% |
비용부담 주체 |
정부 (교육비 100% 정부지원) |
정부, 기업 • 기업규모, 과정에 따라 정부 지원율 상이 • 기업부담금발생 |
정부지원금 환급 방법 |
기업직업훈련카드 바우처로 즉시 차감 정부지원금은 훈련기관 수령 수료여부, 진도율에 따라 차감 수료: 교육비 100% 미수료 • 진도율 50%이상: (교육비 X 진도율 X 0.8)원 • 진도율 50%미만: 0원 |
기업에서 전체 교육비 납부 후 정부 지원금 환급(사업장 환급계좌 등록 필수) 수료여부, 진도율에 따라 환급 수료: 정부지원금 100% 미수료 • 진도율 50%이상: (정부지원금 X 진도율 X 0.8)원 • 진도율 50%미만: 0원 |
지원금 한도확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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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금 한도 조회 방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