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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정훈련 금지 안내

  • 귀하께서 수강 신청한 인터넷 통신 훈련과정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0조의 2 및 동법 시행규칙 제 41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수강지원금, 사업주 직업능력 개발 훈련지원을 위한 훈련과정의 승인 및 비용지원 규정에 의하여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직업능력개발 훈련과정으로 승인 받은 훈련과정입니다.

    사업주지원과정이란 사업주가 재직근로자에게 직무능력향상 및 인력양성을 위한 교육훈련비를 부담하는 경우 직업 능력개발훈련에 소요되는 비용을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제도로서, 기업은 소속 임직원의 교육비를 결제하고 일부를 노동부로부터 환급받는 제도입니다. 따라서 귀하께서는 아래의 사항에 유의하여 훈련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.
  • 01.공지 훈련 세부 일정에 따라 본인이 직접 훈련을 수강하여야 하며, 대리,허위 수강등을 하는 경우에는 고용 노동부로부터 훈련비용의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.
  • 02.평가에는 반드시 참여하여야 하며, 지방노동관서의 장으로 부터 지정받은 훈련기간이 종료하기 전까지 모든 평가에 참여한 수료생 중 수료기준에 도달한 경우에 한하여 귀하는 고용 노동부로부터 훈련비용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.
  • 03.학습보고서, 평가 등의 대리, 허위 작성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수료하여 훈련비용의 지원을 받거나 받고자 하는 경우, 향 후 1년간 고용보험법상의 직업능력개발훈련 비용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될 수도 있습니다.
  •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원격훈련 모니터링과 관련하여 훈련실시 여부 등을 확인하는 문자를 발송합니다.
  • 문자내용 OOO님은 고용부 정부지원 OOO과정 훈련생으로 등록되었습니다. 사실과 다를 경우 연락주십시오. 산업인력공단
    관련규정

    - 휴대전화번호 수집 규정 :
   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24조
   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
    제7조 제1항 제1호 별지 제2호 서식

    - 모니터링 대상 규정 : 직업능력개발훈련 모니터링업무지침 제2조

    - 휴대전화번호 모니터링 관련 사용 규정 : 직업능력개발훈련 모니터링에 관한 규정 제2조

  • 【대리수강 및 대리시험 추정 예시】
  • 훈련생의 수강 시간 및 시험 응시 시간 등은 수료 후라도 확인이 되어 부정훈련으로 추정.
    훈련생들에게 직접 수강 및 시험 응시하였는지 확인합니다.
  • 1.출근하지 않은 날 사업장에서 수강하여 사업장IP 기록 내역이 남은 경우
  • 2.교육담당자 또는 동료가 대리수강 및 평가 응시한 경우
  • 3.사업장 외부에서 대리수강한 경우
  • 사업장 외 동일 IP에서 2명이상 수강한 경우 미수료처리 원칙
    (소명될 경우 수료 처리)
  • 【대리수강 및 대리시험(답안지 부정)으로 추정되는 경우】
  • 1차 – 산업인력공단 HRD-Net 부정의심 판정
  • 2차 – 산업체 방문하여 훈련생 면담 직접 수강 및 직접 응시 확인
  • 3차 – 훈련생이 직접 수강하지 않았거나 대리시험을 실시한 경우
  • 부정행위로 간주하여 훈련비의 5배 과태료 부과 및 민·형사상책임 발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