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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업직업훈련카드안내

    기업직업훈련카드

  • 중소기업 재직자 직무능력 향상에 필요한 훈련과정을 한도 내 기업훈련 여건 및 수요에 맞게 수강할 수 있는 훈련바우처

    주요내용

  • 기업 규모에 따라, 500만원부터 납부한 고용보험료의 240%까지 훈련바우처 지원(자부담 10% 면제)

    지원대상

  • 우선지원대상기업 중 아래 ① 또는 ②에 해당하는 기업의 근로자

      최근 3개년(2021~2023년)간 사업주훈련에 참여한 이력이 없는 기업

      상시근로자수 50인 미만 기업

    * 상시근로자수는 신청일 기준의 고용보험 DB에서 확인되는 인원으로 산정

    신청방법

  • 훈련바우처 발급 요건을 갖춘 기업에 선착순으로 발급

    사업주훈련(고용환급과정)과 기업직업훈련카드 비교

      기업직업훈련카드 사업주훈련
    정의 중소기업의 재직자 직무능력 향상에 필요한 훈련과정을 한도 내 기업훈련 여건 및 수요에 맞게 수강할 수 있는 훈련바우처 사업주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경우 교육비를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능력개발 향상을 도모하는 제도
    지원대상 우선지원대상기업 중 아래 ① 또는 ②에 해당하는 기업의 근로자
    ① 최근 3개년(2021~2023년)간 사업주훈련에 참여한 이력이 없는 기업
    ② 상시근로자수 50인 미만 기업

    * 상시근로자수는 신청일 기준의 고용보험 DB에서 확인되는 인원으로 산정
    • 고용보험 피보험자
    •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아닌 자로서 해당 사업주에게 고용된 자
    • 해당 사업이나 그 사업과 관련되는 사업에서 고용하려는 자 (채용예정자)
    교육비
    지원한도
    기업 규모에 따라, 500만원부터 납부한 고용보험료의 240%까지 훈련바우처 지원
    • 50인 미만: 5백만원
    • 50인 이상: 납부보험료의 240%한도
    납부한 고용보험료에 따라 지원
    • 우선지원기업: 고용보험료 X 240%
    • 그 외: 고용보험료 X 100%
    비용부담
    주체
    정부
    (교육비 100% 정부지원)
    정부, 기업
    • 기업규모, 과정에 따라 정부 지원율 상이
    • 기업부담금발생
    정부지원금
    환급 방법
    기업직업훈련카드 바우처로 즉시 차감
    정부지원금은 훈련기관 수령
    수료여부, 진도율에 따라 차감
    수료: 교육비 100%
    미수료
    • 진도율 50%이상: (교육비 X 진도율 X 0.8)원
    • 진도율 50%미만: 0원
    기업에서 전체 교육비 납부 후 정부 지원금 환급(사업장 환급계좌 등록 필수)
    수료여부, 진도율에 따라 환급
    수료: 정부지원금 100%
    미수료
    • 진도율 50%이상: (정부지원금 X 진도율 X 0.8)원
    • 진도율 50%미만: 0원
    지원금
    한도확인
    직업훈련포털 HRD-Net 접속 > 기업회원으로 로그인 > 나의서비스(기업) > 사업주훈련 > 지원한도 조회
    ※ 사업주훈련과 기업직업훈련카드 합산하여 지원한도 차감

    지원금 한도 조회 방법

  • 직업훈련포털 HRD-Net 접속 > 기업회원으로 로그인 > 나의서비스(기업) > 사업주훈련 > 지원한도조회
    [자세한 사항 확인]